<p></p><br /><br />Q1. 이 사건, 한 주 동안 우리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<br> <br>이 기자, 공군 군사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초기에 확보할 정도로 핵심 증거가 확실했지만 축소와 늑장 보고가 이어진거죠?<br> <br>기자) 네. 이 사건, 약 3달 전 피해자 이 중사가 부대 동료들과 술 자리 갖고 귀가하던 도중, 차량 안에서 선임인 장 중사에게 <br>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. <br><br>"하지 말아 달라"는 이 중사의 절박한 목소리도 차량 블랙박스에 모두 녹음이 되었고, 이 중사의 변호인은 "피해 신고 이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이 곧바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"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군사경찰이 핵심증거를 확보했지만 가해자인 장 중사를 사건 발생 15일 지난 시점에서 조사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됩니다.<br> <br>Q2. 그렇다면 부대 책임자들은 바로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는건데요. <br> <br>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조직적 은폐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.<br> <br>기자) 네 그 부분에 대한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><br>피해를 당한 이 중사는 다음날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. <br> <br>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게 원칙인데요, 이 중사는 두 달 휴가 기간과 부대 이동 이후에도 <br>주변의 회유와 강압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노출됐습니다. <br><br> 또 성 비위 사건의 경우 '즉시 보고 지침'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는 이 중사가 숨진 뒤 이뤄졌습니다.<br> <br>Q3. 결국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구속이 됐습니다만, 조직적 은폐 의혹을 받는 상관들도 있잖아요.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><br>기자) 사건 직후 직속상관인 노 상사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인물로 지목되고 있고요, <br><br>유족은 이 중사의 피해를 처음 알게된 노 상사와 노 준위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. <br> <br>유족 측 고소장에는 또 다른 1명이 등장합니다. <br> <br>파견 나온 A부사관인데 1년 전 이 중사를 추행했다는 주장입니다.<br> <br>국방부 검찰단은 조직적인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같은 2차 가해 정황 수사를 하겠다며 해당 부대 등을 어제가 되어서야 압수수색했습니다.<br><br>Q4. 이 사건으로 공군의 총지휘관인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공군총장 1명이 군복을 벗는다고 해서 이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순 없을텐데요. <br> <br>기자) 그렇습니다. <br> <br>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서욱 국방부장관이 유족을 찾아 "딸 둘을 둔 아버지로서 낱낱이 수사하겠다"고 위로했지만 세상을 떠난 이 중사는 다시 살아돌아오지 않습니다. <br> <br>이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뒤늦게 내려지는 조치는 가해자 중심의 처벌, 그리고 상관들에 대한 문책입니다. <br> <br>관련자 문책이 두려워 폐쇄적인 군대 내에서 은폐와 축소 관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일각에선 결과만을 놓고 지휘관을 문책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보고, 피해자 보호 등 사후 처리 과정 지휘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인사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습니다. <br><br>Q5. 군 사법체계가 지휘관 의사가 반영될 수 밖에 없어 '제 식구 감싸기' 관행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. <br><br>기자) 네 현행법은 가해자가 군인이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1심, 2심 재판을 모두 군사법원에서만 받습니다. <br> <br>초기 수사를 하는 군 경찰만이 아니라 군 검찰, 그리고 법원까지 모두 군인입니다.<br> <br>피해자보다 군 전체를 우선하는 수사와 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. <br> <br>군 사법체제에 민간이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사건을 보다, 이서현 기자였습니다.